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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답변서 작성 단계적 절차 및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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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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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배신감 때문에 힘든 상태에서 소장을 작성하므로, 당연히 과장된 부분이 많을 것.

상간자 소송 답변서는 30일 이내로.

이렇게 일정 부분 과장된 소장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정해진 기한 내에 상간자소송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는 피고는 소장에 기재된 모든 사안을 인정한다고 판단 하여, 일방적인 원고 승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 간에, 억울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0일 이내로 상간자소송답변서를 제출하시기를 당부 했습니다.

인용되기 위해서는?

인용되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한데, 피고 입장에서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해야 된다 고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본인을 미혼으로 소개했고, 만남을 이어 나가면서도 계속해서 미혼이라고 알고 있었던 경우 라면, 기각을 목표로 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일정 부분은 두 사람의 관계 악화 혹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어야 된다 고 강조하였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장기 별거 등으로 이미 부부의 실체가 없고, 서류상으로만 부부인 관계에서 외도를 저질렀을 때 , 그 책임을 피고에게 온전히 지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시하였는데요.
다만, 위 사례와 비슷한 분들은 먼저 이혼 전문 변호사와 논의해 보시는 것 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상간자소송답변서 제출 및 증거 수집은 필수.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고 말하였는데요.

(
1) 억울함을 호소가능한 경우 -만남을 가지기는 했지만,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났다거나, 혹은 아예 원고의 오해로 비롯된 상황 - 기각을 목표로 진행해 볼 수 있다는 것 - 위 내용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수집과 상간자소송답변서 작성은 필수

(
2)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진행해 볼 수 있다는 것 - 외도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1년 미만으로 짧거나,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이를 증명 - 관계를 이어 나갔지만, 죄책감에 계속 이별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이 연락을 지속해서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기혼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별거 중이고 혼인이 파탄 난 상태다, 서류상으로만 부부라는 말을 믿는 상황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감액 여부 가 달라지므로 먼저 이혼전문변호사와 검토해 보시기를 조언했습니다.

상간자소송답변서 관련 사례를 알아본다면?

(
1) 의뢰인 A는 직장 파트너인 B가 평소에 본인의 아내 C와 사이가 좋지 않다며, 고민을 털어놓았던 것 (
3) 서로 오해를 살만한 문구를 몇 번 사용한 적이 있으나, C는 두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며 소장을 보내왔던 것 (
4) 의뢰인께서는 해당 문구들이 오해의 소지들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바람을 피운 것은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

그러한 문구들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반성의 의미로 직장을 옮겨 현재는 B와 연락을 주고받지도 않는다고 강조 하였습니다.
당시 상간자소송답변서까지 제출했지만, 본안에 대비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 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은?

(
1) 이혼전문변호사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문구들이 사용되기는 했으나, 바람을 피웠다고 확신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 (
2) 이혼전문변호사는 A 씨가 그러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그러한 의미로 이직까지 시도했다는 점을 피력 (
3) 사이가 좋은,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는 배우자의 개인 기기를 동의 없이 열람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났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의견에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다소 부합당한 표현이 사용된 것은 맞지만, C가 요구하는 비용은 과다하다며, 7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며, 사안을 마무리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산정되는 위자료 비용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이지만, 이는 말 그대로 평균적인 액수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외도의 기간이나 정도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고 강조하였는데요.
당연히 소를 제기한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상간자소송답변서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방어하지 못하면, 전부 인용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된다 고 지적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반성의 태도, 직업적 특성, 부양가족의 유무 혹은 재산이나 빚 등을 피력 하여, 감액을 주장해 볼 수도 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동행하시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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