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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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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6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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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흔히 **(Private Investigation, PI)**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그 당시 한때만 “사설탐정”이 불법이었지만,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 으로 탐정업의 명칭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합법적인 “업” 형태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정리해드릴게요

1. 탐정사무소 개념 의뢰인의 합법적인 정보 수집과 사실 확인을 대행하는 곳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 기업 내부 부정조사 채권·채무 관련 사실조사 사건 관련 단서확보(합법적 범위 내) 배우자·가족의 실종이나 사기 피해 조사 등

※ 단, 사생활 침해 , 도청·미행·위장잠입 등의 불법적 진행 방법은 절대 금지입니다.

2. 법적 근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이 가능해짐 (2020년 8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 「형법」 등 관련 법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3. 등록 및 사업 단계적 절차 현재 “탐정업”은 별도의 인허가 업종이 아니며, ‘일반사업자 등록’으로 개설 가능 합니다.
개설 절차 예시 사업자등록 (업종: , 사실조사 등) 사무실 확보 (간판 사용 가능: 탐정사무소 연구소 등) 보험가입 또는 손해배상책임 확보(권장) 관련 교육 수료(협회나 전문기관에서 교육 가능) 의뢰계약서, 조사보고서 등 표준서식 마련

‍ 4. 탐정이 하는 일

구분 주요 업무 개인의뢰 실종자 소재 파악, 사기 피해 조사, 신원조사 기업의뢰 내부 비리조사, 산업스파이 대응, 채권회수 정보조사 법률지원 소송증거 수집(사진, 진술 확보 등),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 기타 보험사기 조사, 행정조사 보조 등

5. 관련 기관·협회 대한협회(KAPIA) 한국탐정협회(KPIA) 한국학회(K) 등

많은 분들이 “행정사가 탐정() 업무를 할 수 있나?” 하는 부분을 혼동하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행정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탐정과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탐정() 전담업무는 불가 하며, 불법이 아니게 구분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정리드릴게요

1. 법적 근거 비교

구분 행정사 탐정() 법적 근거 「행정사법」 「신용정보법」(탐정 명칭 사용 허용) 주요 업무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 작성 및 대행, 사실조사 확인서 작성 등 사실조사, 자료수집, 행방조사, 신원조사 등 허용 범위 공적·법적 사실 확인, 서류 중심의 조사 민간 차원의 사실조사, 개인 의뢰 중심 금지 사항 도청, 미행, 잠입, 사생활침해 등 불법적 정보수집 동일하게 불법 정보수집 금지

2. 행정사가 할 수 있는 ‘탐정 유사 업무’ 예시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2호에 따라

“사실조사와 그에 관한 서류의 작성” 이 가능하므로, 아래 업무는 법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능 업무 설명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 행정기관·법원에 제출할 공적 사실관계 증명서 진술서·확인서 정리 관계인의 진술 내용을 정리해 문서화 사고·분쟁 경위 조사 행정심판, 소송 대비용 조사 및 보고서 작성 고용·체류 관련 자료확보 외국인 근로자, 사업체 실태조사 등 내용증명용 사실관계 정리 분쟁 관련 사실관계 문서 작성

즉, “공적 목적의 사실조사”는 행정사의 영역 , 반면 “사적 목적의 정보수집(배우자 미행, 위치추적 등)”은 탐정의 영역 입니다.

3. 협업 가능 모델 최근에는 일부 행정사 사무소 + 탐정사무소 협업 형태 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는 법적 문서 작성·행정 절차 지원 탐정은 사실확인·현장조사 등 보조조사 수행 예를 들어:

이혼 행정심판 의뢰 행정사는 서류 및 진술정리 / 탐정은 사실관계(위장전입, 생활실태 등) 조사

요약 정리

구분 가능 여부 비고 행정기관에 제출할 사실조사 가능 행정사법상 정당한 업무 민사·행정 사건 관련 사실확인 가능 서류 중심, 공익 목적 배우자 미행·감시 등 사적 탐정 행위 불가 형사처벌 위험 탐정사무소 병행 운영 가능하나 구분 필요 사업자 등록 구분 필수

**「의뢰계약서」와 「조사보고서」**는 업무의 합법성·신뢰성 을 보장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아래에 두 서류의 구조와 예시를 나눠서 정리해드릴게요.

1⃣ 의뢰계약서 (탐정·사실조사 의뢰용 표준서식) 목적: 의뢰인과 탐정사무소 등)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 불법 의뢰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

[표준 양식 예시] 탐정(또는 사실조사) 의뢰계약서

구분 내용

1. 계약당사자

① 의뢰인: (성명, 주소, 연락처) ② 수임인: (사무소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2. 의뢰 목적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 행정기관 제출용 자료 확보 등

3. 조사 범위 및 방법

- 공공자료, 관계자 진술, 현장확인 등 합법적 방법으로 한정 - 미행, 도청, 사생활 침해 등 불법행위는 일절 금지

4. 계약기간

착수일: (____년 __월 __일) / 종료일: (____년 __월 __일)

5. 보수 및 지급조건

총 계약금: ₩________원 착수금: ₩________원 (계약 시 지급) 잔금: ₩________원 (결과보고 시 지급)

6. 비밀유지

당사자는 조사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7. 결과보고

조사 종료 후 「조사보고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며, 조사근거 및 한계 포함

8. 계약해제

의뢰인의 불법 요청 또는 허위자료 제출 시, 수임인은 즉시 계약 해제 가능

9. 분쟁해결

분쟁 발생 시 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

10. 기타사항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서명란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수임인: (서명 또는 직인) 작성일자: 20__년 __월 __일

2⃣ 조사보고서 (Fact Investigation Report) 목적: 조사한 사실, 근거, 결과를 정리하여 행정기관·법원·의뢰인에게 공식 보고.

[표준 양식 예시] 조사보고서

항목 내용

1. 사건명

사건 사실조사 보고

2. 의뢰인

(성명, 주소, 연락처)

3. 조사기관

탐정사무소 명칭, 대표자, 등록번호)

4. 조사기간

____년 __월 __일 ~ ____년 __월 __일

5. 조사목적

(예: 행정심판 제출용 사실확인 / 고용관계 실태 파악 등)

6. 조사방법

- 현장 방문, 관계자 면담, 관련 자료 열람 등 합법적 절차로 수행함 - 불법적 방법(도청, 미행 등)은 일절 사용하지 않음

7. 조사내용

(주요 사실 요약, 조사일지, 진술 요약 등)

8. 조사결과 요약

(사실판단 및 결론)

9. 첨부자료

사진, 녹취록, 확인서, 공문사본 등

10. 비고

본 보고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불법적 정보수집 행위는 없었음을 명시함.

서명란 조사자: (성명, 서명 또는 직인) 작성일자: 20__년 __월 __일

실무 팁 행정사로 사용할 때는 문서 상단에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실조사확인서” 문구를 넣으면 좋습니다.
탐정사무소 “업 표준양식” 형태로 표기하면 됩니다.
반드시 조사방법의 합법성 , 비밀유지 조항 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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