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12만 건 시대, 경찰과 탐정은 왜 따로 움직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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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를 비롯해 실종사건이 이어지면서 실종자 수색에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일보는 8월 31일 「실종 12만 건 시대…왜 민간 탐정의 손은 묶여 있나」 라는 기자수첩을 통해 경찰과 민간 탐정의 협력 필요성을 다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4년 경찰청 자료에서 실종아동·장애인·치매환자 관련 신고는 4만9,624건 이었으며 성인 실종까지 포함하면 국내 실종 신고가 연간 약 12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됩니다.
실종사건은 결국 시간입니다.
실종 초기에는 경찰의 수사와 별개로 현장 탐문, CCTV 위치 확인, 마지막 이동 동선 분석, 제보 확인 등 많은 작업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이런 업무까지 모두 가족이 직접 하기에는 합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탐정에게 수사권을 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간 탐정에게 경찰처럼 "위치정보" 나 "통신·금융정보를 조회할 권한" 을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은 수사권과 공적 정보가 필요한 영역을 담당하고 일정한 자격과 교육을 갖춘 민간 전문인력은 현장 탐문·공개정보 분석·동선 확인·제보 수집 등 적법한 영역을 보조하는 방법을 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일보 기사에서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언급하며 탐정의 자격·등록·관리감독과 실종자·가출인의 소재 확인 업무를 제도화하는 방향을 짚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화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유지 , 자료폐기, 불법 위치추적 및 개인정보 취득 금지 등 엄격한 기준이 전제 돼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찾느냐가 아닙니다.
경찰과 탐정이 경쟁할 이유는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담당 하고 의지이용 가능한 민간 전문인력이 필요한 현장 업무를 보조한다면 실종 초기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실종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경찰이 찾았는지 탐정이 찾았는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찾느냐입니다.
실종자의 골든타임이 흐르는 동안 경찰과 민간이 각자 움직이는 것이 최선인지 이제는 제도적으로 고민해볼 필요 가 있습니다.
가제트탐정대 — 사필귀정(事必歸正) 진실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